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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람상조 중요정보 고시사항
환급시기 : 고객의 환급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상품가입 메뉴에서 확인 가능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람상조그룹 전사업장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보람상조개발㈜ 316,199,266,000 원 478,851,061,840 원
보람상조라이프㈜ 195,826,204,000 원 287,889,440,249 원
보람상조애니콜㈜ 39,178,932,739 원 62,617,941,367 원
보람상조피플㈜ 153,270,511,000 원 171,901,009,308 원
보람상조실로암㈜ 30,929,808,000 원 18,082,333,289 원
보람상조리더스㈜ 297,565,470,000 원 292,331,394,412 원
보람상조플러스㈜ 182,998,000 원 -572,970,060 원
합계 1,033,153,189,739 원 1,311,100,210,405 원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플러스㈜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9년 12월 20일자로 보람상조실로암㈜는 보람상조개발㈜로 인수되었습니다.
 2020년 3월 4일자로 보람상조리더스㈜는 보람상조개발㈜로 인수되었습니다.
 2021년 4월 9일자로 보람상조플러스㈜는 보람상조라이프㈜로 인수되었습니다.

 인수 후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보람상조관련 자산의 변경 등은 외부 회계감사 후 반영되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의거하여 각 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과 계약하고 고객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04.6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개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5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피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0.9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애니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실로암㈜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리더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보람상조플러스(주)는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2. 보람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안내
2010년 9월 18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람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대표전화 1688-0972)과의
공제 계약 체결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람상조플러스㈜는 2022년 04월 01일 부로 소비자피해보상 계약기관을 우리은행(세이지점 /042-257-2001)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 www.kmaca.or.kr)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람상조는 상조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 고객 부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고객님께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