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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권유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시 신고해 주세요

포상제도

신고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 보람상조리더스(주)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님 중 장례행사 부당거래 의심 건을 신고 또는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제보자 분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아래 표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 별로 차등 지급해 드립니다.

  • 이관·이적권유 신고 포상금 : 타 상조회사로 부터 이관·이적 및 금전혜택에 대해 권유만 받은 것을 제보할 시 심의 후 즉시 포상
  • 부금계약 부당거래 신고 포상금 : 당사 부금회원이 타 상조 회사의 부금 상품으로 이관 후 계약한 경우를 제보할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5% 범위로 포상
  •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 포상금 : 당사 부금회원이 타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행사를 치르고 행사 발생 비용 또한 타 상조 회사를 통해 지급 완료한 경우를 제보할 시
    최종 확정된 적발금액의 15% 범위로 포상

※ 모든 포상금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장례행사 부당거래로 확인되어 납입금 지급이 방지(또는 경감, 환수) 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이관·이적권유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표

  • 당사 납입금누수방지 평가 인정금액
  • 타 상조회사로 부터 이관·이적 및 금전혜택에 대해 권유만 받은 것을 제보할 시 심의 후 즉시 포상
  • 타 상조회사에서 금액 할인, 금액 면제,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권유할 시 경우에 따라서 명예(신용) 훼손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대표) 고객,비고객 임직원
금액 30만원 10만원
※ 세전 금액 기준
※ 임직원의 경우 설계사, 지도사, 복지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부금계약 부당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표

  • 당사 부금회원이 타 상조 회사의 부금 상품으로 이관 후 계약한 경우(타 상조의 금전 혜택을 받아 부금 계약을 한 경우도 포함)
  • 장례 행사 발생 전 부금계약 이관의 경우
  • 적발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당사 부금계약 후 납부한 금액) 대상의 5%범위로 포상(단, 최대금액 1천만 원, 최저금액 2천 5백 원)
  • 타 상조회사에서 금액 할인, 금액 면제, 허위정보 유포 등의 사유로 당사 부금회원을 이관·이적 해갔을 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금액 인정액 (최종 납부 금액) 포상금 (VAT 별도)
10억원 이상 3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0.5%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00,000 원
4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500,000 원
3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 2,000,000 원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500,000 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1,000,000 원
5천만 원 이상 ~ 1억원 미만 600,000 원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500,000 원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450,000 원
7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400,000 원
5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350,000 원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250,000 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200,000 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50,000 원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00,000 원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75,000 원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50,000 원
1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25,000 원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5,000 원
2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2,500 원

※ 제보 내용 및 수준에 따른 기여도 적용 가능

※ 세전 금액 기준

장례행사 부당거래 포상금 지급 기준표

  • 당사 부금회원이 타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행사를 치르고 행사 발생 비용 또한 타 상조 회사를 통해 지급완료한 경우
  • 장례행사 부당거래로 최종 확정된 적발금액의 15% 범위로 포상
  • 타 상조회사에서 금액 할인, 금액 면제, 허위정보 유포 등의 사유로 당사 부금회원을 이관·이적 해갔을 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금액 인정액 (부금 계약 상품 총 금액) 포상금 (VAT 별도)
프리미엄 780 상품 (총 7,800,000원) 1,170,000 원
프리미엄 스페셜 상품 (총 4,900,000원) 735,000 원
프리미엄 490 상품 (총 4,900,000원) 735,000 원
프리미엄 390 상품 (총 3,900,000원) 585,000 원
※ 세전 금액 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단계 내용
제보 접수
- 인터넷 : 보람상조리더스(주) 홈페이지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메뉴
- 전    화 : 1588-7979
- 우    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 방    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6층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파트
조사 및 적발
- 제보내용 조사 : 관련 자료 취합, 분석 및 실사
- 자체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장례행사 부당거래 혐의 입증
포상금 심사
- 적발금액 인정액 및 환수금액 산정
- 적발금액 인정액 별 포상금 산정
포상금 지급
 - 제보자 계좌 등록 후 송금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함.

  •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허위 제보의 경우
  • 동일 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건으로 접수/조사 진행
  • 기 조사 중이거나 기 제보된 사안을 중복 제보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제보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제보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동일한 사건으로 제보하여 중복 수혜 대상인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제보한 경우
  • 허위신고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사용하였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허위인 경우는 내용에 상관없이 신고된 내용 삭제

※ 단, 경우에 따라 제보 기여도를 인정하여 소정의 포상금 지급 예정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제보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