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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구분 | 신고서류 | 신고처 |
---|---|---|
사망신고 |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
매(화)장신고 |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함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
매장 시 : 매장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 |
기타 |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
사망진단서,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