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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정

사망관련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와 사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

사체검안서

  •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

검시필증

  •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 때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公醫)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
구분 신고서류 신고처
사망신고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별도양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 후 한달이내

※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매(화)장신고
  • 매(화)장신고서(별도양식)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고인의 도장 지참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2명)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이 필요함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매장 시 : 매장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 시 :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
기타
  • 유족연금 지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각 은행)
  • 보험금 청구(보험사)

※ 장제비 지급은 2008년 1월부로 폐지됨(건강보험공단)

사망진단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