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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2020-12-08
  • 보람재향상조
  • 조회수2613
재향군인회 상조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하여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사항
계약해지 제한사항, 환급금 지연사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공정위 주관으로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및 불공정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조항
2. 청약철회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조항
3.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4. 이민,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불인정하는 조항
5. 해지시 환급을 지연하는 조항
6.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
7. 해지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리인을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조항.
8.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
9. 자동이체 출금관련 분쟁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
10. 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분쟁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조항

위 불공정 유형에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해당되는 바가 없슴을 알려드리며 공정위가 연말을 기하여 상조회 표준약관을 제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당사는 표준약관이 공시되는데로 약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상조회 /  향군가족은 재향군인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산하기업체 입니다.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주)향군가족은 보다 많은 서비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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