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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이 우리집으로
카테고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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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관련 |
Q. 해약 시 지점에 꼭 방문해야 되나요?
해약은 가까운 고객만족센터 내방,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조 상품은 유사시 행사를 받아보기 위해 계약한 행사 목적 상품이십니다. |
해약관련 |
Q. 상품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회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약한 시점에 따라 가입후 14일이내 철회가 가능하며(환급금 100%), 14일 이후 해지는 회원 약관상 해약환급금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4일 철회시 필요 서류 : 청약철회신청서(회사양식), 회원신분증 사본, 회원원장(회사양식) ※ 해약관련 서류는 해약절차 문의 답변 참조. |
해약관련 |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환급금은 계약한 시점, 상품, 불입한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하며, 원금에 비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은 회원님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기타 |
Q.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무엇인가요?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기관 예치, 지급보증, 보험, 공제조합을 통하여 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기타 |
Q. 소비자 피해 보상(혜택)은 언제 받는 건가요?
아래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기타 |
Q.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매년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회원님께서 납부한 금액을 |
기타 |
Q. 보람상조 회원이 아닌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시 계약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기타 |
Q.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가입내역' 화면에 '부금내역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 |
Q. 온라인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보람상조 홈페이지의 웹회원 가입은 보람상조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님이면 어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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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 |
Q. 추모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보람상조의 사이버추모관은 당사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분들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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