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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한국상조공제조합 선수금 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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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21년 2월 15일 부로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선수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제2010-03호)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전국 21개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입니다.
고객님의 선수금이 안전하게 보전(보증)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 에서 "납입내역조회" 나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에서 "내상조 조회하기" 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고객님께서는 더욱 안심하시고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20210311_소보증양식.jpg |